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성당’ 사제관은 피해자 D 신부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2. 04:18경 위 사제관 담장 앞에 세워져있던 리어카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제관 방호벽의 출입문, 창문에 번지게 하여 약 3,31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3,33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3,31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3:0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설치된 호빵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야채 호빵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2. 2. 19:30경부터 21:44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부터 21:44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