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7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8:30 ∼ 0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4번 출구 한강대교 방향 4차선에서 같은 방향 3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61세)에게 “운전 똑 바로 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차량 전면유리창과 얼굴 부위를 향해 가지고 있던 물을 뿌리며 욕설하고, 계속해서 교차로를 지나 흑석동 방향 약 100m지점 하위차로에 이동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