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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7. 19:2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4 서울노량진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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