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9: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7. 19:45경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3 앞 도로를 노들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