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 119 안전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노 량 진역 쪽에서 노들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X3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두개강 내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25 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