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항(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00:50경 서울시 동작구 본동 지하철 노들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20 한강대교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0:5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20 한강대교 위 도로를 한강대교남단 방면에서 한강대교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그곳 도로 전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