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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07.02 2012가단1830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전북 고창군 D 임야 30,261㎡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2012. 9. 14.자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고창군지사장에 대한 2013. 2. 4.자 및 2013. 5. 8.자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외 F의 자이며, 피고는 소외 G의 조카이자 소외 H의 장남이다.

나. 소외 G은 1971. 11. 30. 이 사건 토지로 분필되기 전의 전북 고창군 D 임야 3정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필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1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부친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라.

소외 F은 1974.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3. 10.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3㎡(이하 ‘이 사건 분묘 소재 토지’라고 한다) 내에 피고 모친 I의 분모(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분묘는 피고 부친의 분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200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피고 취득시효 주장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 취득시효 주장 토지 위에는 피고 부친의 분묘와 이 사건 분묘가 모두 현재 존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분묘가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6㎡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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