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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13 2014가단3398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1998. 5. 2. 강원 횡성군 D 임야 1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 31. 처형인 소외 E에게 200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2.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소외 E의 남편이자 피고 C과 동서지간인데, 피고 B의 부친인 소외 G가 1996. 12. 3. 사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내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C의 부친인 소외 H은 1998. 1. 18. 사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부분 내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분묘 및 이 항 기재 분묘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내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분묘기지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분묘기지권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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