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4.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2007.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도 표시 가, 나, 다 기재 부분에 피고 집안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8. 3.경 위 분묘 3기를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묘는 윗동네 사람 것인데, 토지만 매입하면 자연히 이장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4년 전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가 피고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 3기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07. 6. 30.부터 2017. 10. 31.까지의 사용료 37,500,000원 및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3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기왕에 설치된 분묘에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있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가 피고 집안의 묘지임을 알려 주었고, 그 철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용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집안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분묘는 피고 소유의 분묘가 아니고 집안의 종손에게 관리권이 있어 피고가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