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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25 2019가단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속초시 E 전 3,1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E 전 3,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F은 1993.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1.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1991. 10.경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F(피고 D의 남편이다)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

A은 1993. 3. 18.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매수한 10평 외에 ‘분묘 1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매수하였다.

다. 망 G는 1993. 3. 11. 사망하였고, 1993. 3. 13.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에 망 G의 분묘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 및 분묘의 기지로 사용되는 주위 토지와 나머지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철조망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G는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분묘 설치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망 G가 사망한 후 원고 A은 추후 추가 분묘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추가로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은 1993. 3. 13.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 부분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위 선내 ㈀ 부분을 분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위 분묘 설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3. 13.경 선내 ㈀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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