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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나7489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각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고창군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F의 자이며, 피고는 G의 조카이자 H의 장남이다.

나. G은 1971. 11. 30. 전북 고창군 D 임야 3정 7무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임야를 이 사건 토지, 전북 고창군 K, L으로 분할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1974. 1. 18. F에게 매도하여 1974. 4. 18. 위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1971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피고의 부친 H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1993. 10.경 위 H의 분묘 바로 옆에 피고의 모친 I의 분묘(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 피고의 부친 분묘와 이 사건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묘가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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