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20:55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길에서 ‘ 아랫집 남자가 층 간 소음이 없음에도 계속 항의 하여 억울하다’ 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상담을 받고 나서 위 E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운행하는 F 경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