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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2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7번 길 1, ' 르노 삼성자동차'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자 이를 목격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 D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오른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치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F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타지 못하게 하자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긴 막대를 순찰차에 던져 순찰차 조수석 뒤쪽 문과 보닛에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국가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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