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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0. 21: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과 F가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 우리 끼리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위 H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위 H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순경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뒤쪽 선바이저를 수리 비 52,8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K 상대 수사)

1. 진단서 제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순경 H의 피해 사진, 순찰차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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