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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1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순경 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1: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C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번 때리고, 이에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왼쪽 발등 부위를 하이힐 구두 굽으로 2번 짓밟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위 G 지구대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가자 지구대 안에 있는 안내 데스크 벽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범죄현장 동영상 발췌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고, 지구대에 가 서도 안내 데스크 벽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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