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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9:1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씨 발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좆같은 짭새새끼들아 니들이 뭔 데 나를 잡냐,

개자식들 아 "라고 욕을 하며 경위 F의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쥐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6. 19: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자의 뒷 트림을 수리 비 108,350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찰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및 지구대 대기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2008.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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