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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7. 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 D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장외주식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장외주식의 시세가 저렴할 때 주식을 사서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남겨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한 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데다가 당시 증권 시장의 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경 2,500만원을, 2008. 2. 15. 2,000만원을, 2008. 8. 5. 2,000만원을 받아 총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년간 변제를 독촉하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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