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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우체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집사람 친구의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투자를 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7.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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