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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원금은 물론이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주겠다,

인천 강화군 F의 시세가 70~80억 원 정도 되는데 담보로 위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각서까지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준 근저당권은 3순위 근저당권으로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G이 채무자 H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G으로부터 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J)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판결문, 배당표, 각서

1.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합의각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G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부탁받고 피해자와 H 사이의 대출을 주선해준 것일 뿐이지,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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