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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엔화를 구입하여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2주 뒤에 10만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2주일 내에 투자원금과 환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화를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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