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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의 공소제기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31, 2012고합504호(병합)로 ① 피고 B이 2008. 2.경 항공사 승무원인 원고에게 자신을 투자회사인 D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 원고로 하여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사실은 피고 B이 투자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이나 증권 관련 투자할 생각도 아니었고, 원고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원금을 보장해 중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시로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증권에 투자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려서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에게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주고 그 계좌 등에 입금해 주면 돈을 관리하면서 주식이나 증권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2차례에 걸쳐 합계 7억 3,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로, ② 피고 B이 사실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와 같은 항공사 승무원인 F에게 E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득금이 들어오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금지급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1 피고 B에 대한 위 제1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 1. 2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5. 10. 31.부터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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