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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9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대출을 받아 인천 남구 C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라. 위 빌라를 월세 놓아 그 차임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다가 시세가 오르면 빌라를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부여 D은행에서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빌라를 구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빌라를 전세놓은 뒤 그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주면, 위 빌라를 월세 놓아 차임으로 매월 35만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하며 빌라를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통장(E)과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2. 19.경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집합건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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