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08 2013가합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편백나무, 녹차, 쑥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천연벽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1999.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연벽지 개발 및 제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 퇴사한 후 2011. 6. 10. 친환경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벽지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의 감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라.

피고 C는 현재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천연벽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 피고 B, D, C는 '공모하여 2011. 6. 10. 피고 C를 설립한 후 피고 B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2012. 5.경 원고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였던 천연벽지와 동일 유사한 천연벽지를 생산함으로써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3고단935호)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5노141호)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영업비밀 별지1 기재 천연장지 제조 기계장치의 구성 및 운전조건, 원부자재 및 바인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