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1. 12. 13.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801-805호에서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3. 20.부터 군포시 F, 3층에서 의료용 장비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3.경 ㈜E에서 연구개발한 레이저 치료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5. ㈜E의 경쟁업체인 ㈜G을 설립하여 ㈜E의 영업비밀인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도면,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장비인 H의 개발을 완료한 후 2012. 11.경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인 ㈜E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따라 ㈜E에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사용누설하지 않고, 퇴사 후 ㈜E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면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E의 영업비밀인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도면,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장비인 H를 생산함으로써 ㈜G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레이저 치료장비의 연구개발비로 약 3억 원 상당을 투입한 ㈜E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E, 이하 같다]의 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