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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10417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F, G, H이라는 명칭의 폴딩 웨건(Folding Wagon, 다목적 수송 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 짐이나 화물 운반 등 사용이 편리하며 접이식 구조로 이루어져 접이와 보관이 용이한 웨건, 주로 유모차 용도로 쓰임)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 B(개명 전 I)은 2012년경 원고 대표이사 J와 사이에 배우자 K 명의로 원고 회사에 약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1. 퇴사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에서 제조ㆍ생산하는 폴딩 웨건에 관하여 발명자로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피고 C(개명 전 L)은 피고 B의 여동생으로 2013. 12. 6. ‘M’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였는데, 부친 N이 2015. 9. 3.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O'이라는 명칭의 유모차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 D은 ‘P’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각종 유아용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H’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변론종결일 현재는 피고 회사의 제품인 ‘O’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들에게 피고가 출시하려는 ‘O’은 ‘H’과 유사한 제품이므로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10, 12, 13, 14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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