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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39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2. 1. 12. 영상정보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상정보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영상정보 안내시스템’은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이를 제어하며 순번, 환율, 금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소위 ‘D’이라고도 한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기술 지원팀장으로 영상정보안내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및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IDS_SubServer.exe (프로그램 설치파일), LicenseMaker.exe (라이센스 생성파일), MDS_SVR.exe (프로그램 설치파일), Editor.exe (편집파일) 등 영상안내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련 총 4개의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USB에 저장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상안내시스템을 복제하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상안내시스템을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시스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저작재산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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