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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1가합117339
제조 및 판매금지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0. 6. 절전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하우징 내벽에 세라믹층을, 중간 공간에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을 하는 전도판을 두어, 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도판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전도판의 저항이 감소되게 하고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절전기’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위 세라믹을 형성하는 세라믹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위 특허 및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절전기인 ‘H'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I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3. 24.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0. 7. 14. 신소재 개발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피고 B와 피고 C을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2008. 6. 2.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0. 6.경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E은 2007. 2. 6.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관리이사 및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7. 14.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F은 2010. 7. 14.경부터 2010. 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의 대표이사, 2010. 10. 6.경부터 위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절전기인 ‘J'를 개발하였고, 피고 B는 J를 제조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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