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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16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편백나무, 녹차, 쑥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한 이른바 ‘천연벽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친환경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D은 감사, 피고 E은 사내이사로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는 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퇴사 및 피고 C의 설립, 영업활동 1) 피고 B은 1999. 7.경 원고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연벽지 개발 및 제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경 퇴사한 후 2011. 6. 10. 피고 C를 설립하였다.

2) 피고 C는 현재 소나무, 편백나무, 향나무, 녹차, 쑥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한 천연벽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의 천연벽지 생산방법 개요 원고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벽지 배면지에 바인더(합지액)를 도포한 후 목분(나무 등 재료를 분말처럼 작은 조각으로 만든 것)을 입히고, 이를 건조하고 압축한 후 바인더(베이스)를 이용해 기능성 광물질을 그 위에 입혀 다시 건조, 압축하며, 표면 보호를 위한 코팅을 하고 건조, 압축하는 방법으로 천연재료를 사용한 벽지를 생산하고 있다. 라.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C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재기수사명령,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 B, 피고 D, 피고 C는 2013. 12.경'피고 B, 피고 D은 공모하여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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