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6.04.21 2015가단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소27844 어음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04가소27844 어음금 청구사건으로 금 115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1. 4.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함)을 발령하여 송달한 결과, 2004. 12. 10.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터 잡아 2015. 10. 20.에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은 시효소멸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 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은 원고 주장의 압류이전에 이미 시효소멸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거나,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시효중단이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