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134762 대여금반환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134762호로 ‘원고는 C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9. 2.부터 1997. 10. 1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5.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7. 12. 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 11.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고 2008. 4. 2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정에 기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추심신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 2019. 10.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불1334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