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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6 2017가단106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머374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에 2007.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머374호로 원고 및 C이 연대하여 2007. 8. 9.까지 피고에게 34,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결정은 2007. 9. 1.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타채102145호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02,841,863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상의 연대채무자인 위 C이 위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위 C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 C이 위 채권을 승인하였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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