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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3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3라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3976(본소), 2010가합2446(반소) 사건,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1나1253(본소), 1260(반소) 사건,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70053(본소), 70060(반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카확541호)의 항고심(대전고등법원 2013라8)에서 2013. 12. 4.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615,524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3450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2카확300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2013. 2. 18. “위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702,65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은 24,615,524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702,650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702,650원 상당의 채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날로 소급하여 위 1,702,65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액은 22,912,874원(= 24,615,524원 - 1,702,650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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