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304599호 대여금 사건의 2004. 12.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304599호로 2003. 2. 18.자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4. 12. 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1.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2013카명5901호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2. 이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5. 1. 1.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이의 대상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3. 8. 12.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