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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1. 04. 19. 선고 2000구85 판결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제목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지하철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개발기대감이 확산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 사이에 그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0구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1. 3. 22.

판결선고

2001. 4. 19.

주문

1.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00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000원을 각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및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소외 최CC이 1997. 2. 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중 광주 서구 XX동 483의18 답 1,002㎡ 및 같은 동 483의20 답 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000원 및 금000원(=금000원)을 신고가액으로 하는 등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의 감정평가의뢰에 따라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가격시정 1997. 7. 16.을 기준으로 한 같은달 21.자 및 22.자 작성의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금 000원 및 금 000원(=금 000원)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하여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상속세 금 000원의 및 원고 최BB에 대하여 상속세 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재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채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 12 . 31 영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재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합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채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정제부령이 정 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혜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 가액

3. 사실인정

이 사건 토지 등을 편입대상으로 하여 1994. 3. 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노선이 확정 되고, 1996. 9. 14.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었고, 1997. 2. 5.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1997. 5. 28. 지하철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그 사업시행을 위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같은해 7. 21. 및 22.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가격시정 같은달 16.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액이 금 000원(=금 000원 + 금 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같은해 1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와 원고들과 사이에 위 평균액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은 동조항 제3호 소정의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1997. 12. 8. 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바 있으므로, 동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것이나,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은 1997. 12. 8.로서 평가기준일인 위 상속개시일(같은해 2. 5.)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위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정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483의 20 토지는 1998년도 공시지가가 1997년도에 비하여 7.8%나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483의10 토지에 대한 그것은 42.8%나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5. 28. 지하철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개발기대감이 확산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이므로, 위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483의 20 토지는 1998년도 공시지가가 1997년도에 비하여 7.8%나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483의10 토지에 대한 그것은 42.8%나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시점 사이에 그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보상액의 평가는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하여야 하지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법상의 제한을 받으면 받는 상태대로 이를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당원의 HH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면 금 000원인 사실을 안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중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을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에 대한 상속세는 금 000원, 원고 최BB에 대한 상속세는 금 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한 금 000원, 원고 최BB에 대한 금 000원을 각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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