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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8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E’ 이라는 건축회사의 사장을 사칭하며 경기 가평군 F에 건축 중이 던 단독주택의 내장 및 외장 공사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148,700,000원, 준공 예정일을 2017. 11. 10. 로 정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행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도급 받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 2017. 10. 12. 30,000,000원, 2017. 10. 13. 20,000,000원, 2017. 11. 7. 1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를 제외하고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카센터 사무실에서 전문건설 업인 ‘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 경기 가평군 I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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