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4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중순경 철근대금 외상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3. 9.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 대전 서구 D 외 1 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축 주인 피해 자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마감 공사 부분을 수급하면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공정률에 따라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착공 일인 2017. 3. 10.부터 3개월 이후인 2017. 6. 10.까지 전기, 통신, 소방 설비를 제외한 마감 공사를 완성하되, 공사대금 중 2억 5,2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대전 동구 E 빌라’ 6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세대 당 가액 4,200만 원) 의 소유권을 공사 공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9,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공사대금 명목 1,0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마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공 사진행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당장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하여 2017. 3. 29. 경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별개로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서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도급 계약상 마감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