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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2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인천 남동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D의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고 B는 위 D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김포시 E 상가 1 호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2. 12.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김포시 E 상가 1 호에 있는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F로부터 108,68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인천 연수구 G 건물 1 호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2. 18.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연수구 G 건물 1 호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H으로부터 35,09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설계 도면, 견적서, 추가( 공조) 견적서, 입금 내역

1. H 공사비 지급 내역, 견적서, 공사 계약서,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사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 피고인이 B와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 공사업을 한 기간, 범죄사실에 나타난 공사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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