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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30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G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문 건설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2. 3. 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와 그 동생인 H으로부터 전문건설 업인 실내건축 공사업의 신규 면허등록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 초급 건설기술 자인 I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아 김포시 청에 주식회사 C의 허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전문건설 업인 실내건축 공사업 신규 면허를 등록하고, 피고인 A와 H은 이를 근거로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여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그 동생인 H은 B의 알선에 따라 2016. 1. 18.부터 같은 해

2. 29.까지 대여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 초급 건설기술 자인 I의 건축 초급 경력 증을, 2016. 4.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건축제도 기능사인 J의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각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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