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모텔의 건물 주인 D 와 공사금액 438,000,000원에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약 2 달에 걸쳐 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 업인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건설사업 도급 계약서

1.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