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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사 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F와 사이에 위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위 업소의 벽체, 천장 및 바닥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 업인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수사보고 (1)( 피의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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