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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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