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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단4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9. 11. 28. 15:5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피동 1개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61』

1. 피고인은 2019. 8. 26. 10:5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해물찜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7: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오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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