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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8: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올갱이국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21:20경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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