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9』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징어보쌈 1인분, 손칼국수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2,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 피고인은 2014. 12. 31. 21: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돌박이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