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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16: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 20:3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3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19:4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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