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4. 12:5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가 지정한 C 명의 D조합(E)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천정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D조합 E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