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 무렵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친구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E모텔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국과원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장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