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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본 수사보고( 피의자와 C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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