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신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하다
그 장소를 벗어나 F 여수공장 안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