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회원인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위 E에 공급한 책갈피 대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수차례 논쟁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2. 12. 7. 11:48경 인터넷 E 사이트 홈페이지에 ‘참으로 그 찌질함은 한도 끝도 없군요.’라는 제목하에 “참으로 그 찌질함은 한도끝도 없군요. 참으로 그 찌질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E 열린마당 열린게시판 캡쳐 화면(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